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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cctv 카톡 공개 이후 피해자측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by 정보팁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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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cctv 카톡 공개 이후 피해자측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지난 18일 한 매체는 강지환의 집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지인과 나눈 카톡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강지환 측은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집에서 실제 통화와 카톡이 잘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지환이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몸에서 강지환의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고, DNA는 강지환 집의 물건을 사용하며 옮겨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은 "(강지환 측 주장은) 이미 1심과 2심 법원에서 배척됐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은 "강지환이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 거부하니 1심 변호인이 '피해자의 주장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강지환쪽에서 모두 인정한다'는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강지환의 측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주 직접적 신체 접촉으로 인정된 국내 판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합당한 부분이 있어 2심까지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A씨와,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 강지환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집행유예에 불복한 강지환은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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