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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몸통 시신 사건 정리 무기징역형 확정 회고록 또한 재조명

by 3분전★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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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몸통 시신 사건 정리 무기징역형 확정 회고록 또한 재조명

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이 잔혹하고 장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대호 측의 '자수가 형량 감경 요인'이라는 주장엔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장대호 몸통 시신 사건 어떻게 된 일?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B씨(32세)를 둔기로 살해 하고는 모텔 방에 방치했다가 여러 부위로 훼손,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5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대호가 시신을 버린 당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팔과 머리 등도 발견돼 피해자 시원이 밝혀지고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자 장대호는 8월 17일 경찰에 직접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대호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피해자) 또 죽는다"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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