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선별 지원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맞춤형 선별 지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청년 구직자,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보시면 소상공인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에는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게는 ' 특별 구직 지원금' 이 지급되고,
기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은 '긴급 생계비'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특별 돌봄 비용' 등 지원 예정이라고 하네요. 물론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 원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대상자이면 다 지원금을 받는 걸까요?
현재 나온 뉴스들을 정리해보면 새 희망 자금의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이며,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나 감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만 원
집합 금지업종의 경우 200만 원 (단, 유흥주점 및 무도장의 제외) 지원.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원.
구체적이 영업 기간이나 폐업 일자, 취업이나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추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득기준에 따르지 않고 소상공인임을 증명 필요)
다음으로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의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차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다시 2차 신청만 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
신규 지원하는 경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3개월에 걸쳐 50만 원씩 분할 지원되며, 작년 대비 8월 매출 감소를 증명하면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액 감소 등 )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은 만 18세~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일시금 지급 예정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받고 성실하게 취업 준비를 해왔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번 특별 구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도 지원하는데요.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6억 /중소도시 기준 2억 →3억 5천만 원 /농어촌 기준 1억 7천만 원→3억으로 재산 요건을 크게 낮추었어요. 이 중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이며 단 다른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생계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고 하네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마지막으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돌봄 지원금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나이에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하는 아동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가족 돌봄 휴가 기간도 10일 더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 원 할인은 개개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통신사에서 먼저 2만 원 할인 후 정부에서 통신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상 정부에서 발표한 4차 추경안의 내용이고, 내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세부 일정과 신청 기간, 신청방법 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힘든 시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이 나오면 추가로 정보를 올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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